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벌금 법정형 범위와, 그 숫자가 실제 납부액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법에 적힌 금액이 곧 내가 낼 금액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핵심 요약 —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상한·하한이며, 실제 선고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금형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재판을 거쳐 확정됩니다.

벌금 액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한 것
단속 직후에는 “대략 얼마를 내야 하나”가,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이 금액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상액은 사건 기록 없이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지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사정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구간의 법정형 범위’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명시된 값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벌금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에 적힌 벌금 범위와 실제 선고액은 왜 다른가
법정형은 입법자가 정한 처벌의 폭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실제 선고액은 초범 여부, 사고 동반 여부, 재범 여부, 반성 태도, 생계 부양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도 초범 사건과 사고가 동반된 사건의 선고액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법정형 | 징역 법정형 | 비고 |
|---|---|---|---|
|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1년 이하 | 가장 낮은 구간 |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하한이 생기는 구간 |
|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2년 이상 5년 이하 | 가장 높은 구간 |
벌금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
벌금은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제기 → 법원 판단의 흐름을 거칩니다. 경미한 사건의 상당수는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됩니다.
- 경찰 수사 — 음주측정, 목격자·블랙박스 확인, 사고 여부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 검찰 판단 — 혐의 인정 시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공소를 제기합니다.
- 법원 심사 — 약식명령 발령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 형이 정해집니다.
- 확정 — 불복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종료되면 형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을 때의 기간과 방법
약식명령은 서면 심사로 내려지므로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복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절차 | 내용 | 기간 |
|---|---|---|
| 약식명령 고지 | 벌금·과료 등의 형을 서면으로 통지 | 고지일 기준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 정식 재판 | 검사·피고인 출석 아래 심리 | 법원 일정에 따름 |
벌금 납부 기한, 분할·연기 제도와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은 확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1일 환산액 기준으로, 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 납부 기한과 계좌는 통지서에 안내됩니다.
- 분할납부·연기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사유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벌금 수치는 법령 조문에 명시된 법정형입니다.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액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며, 양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벌금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부담
벌금형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면허정지·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대표적이며, 보험료 할증이나 갱신 제한 같은 영향도 논의됩니다. 다만 보험 관련 영향은 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반드시 가입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취소가 진행됩니다.
- 교육 의무 — 처분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영향 — 보험료 할증 등은 보험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형이 확정되면 남는 기록의 성격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한편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으로 관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표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자격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내면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절차, 면허처분은 행정절차로 별개로 진행되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나요?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분할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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